'삼바 증거인멸' 8명 구속…검찰, 이젠 분식회계 조준
삼성 부사장 3명째 구속…검찰 "중대 범죄"
증거인멸 조만간 마무리후 분식회계 집중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을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6.04. [email protected]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까지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삼성전자, 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바이오에피스 임직원 8명을 구속했다.
특히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 부사장이 이날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윗선을 향한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부사장급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한 뒤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의가 이뤄진 후 바이오로직스 직원이 노트북 등을 공장 내 사무실 바닥에 숨기고, 바이오에피스 직원들이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합병'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했다.
더욱이 검찰은 재경팀 소속으로 그룹 내 '재무통'인 이 부사장을 회계분식 관련 핵심 혐의자로 보고 있다. 우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했지만 그를 상대로 분식회계 관련 혐의를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또 검찰은 바이오에피스와 바이오로직스 임직원부터 삼성전자 TF 소속 상무와 부사장, 삼성전자 부사장까지 8명이 구속된 만큼 증거인멸을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 그간 검찰은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해온 것으로 의심해왔다.
검찰은 현재 증거인멸과 분식회계 수사를 병행하고 있지만, 조만간 증거인멸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분식회계 혐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자 등의 조사는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안(분식회계) 혐의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면 굴지의 대기업에서 8명씩 구속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본안 혐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에 가능했고, 조만간 조직적으로 이뤄진 증거인멸 관련 수사가 정리되면 (분식회계에) 수사인력을 더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사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안모 부사장은 구속을 피했다. 법원은 가담 경위와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실무자들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위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에 따라 보강수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다만 윗분들 결정에 따라 증거인멸을 한 하급자 상당수가 구속까지 된 점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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