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법 "자동차 대리점 카마스터도 노조법상 근로자"

등록 2019.06.13 15:33: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리점주 지휘·감독…노동3권 보장하라"

대법 "자동차 대리점 카마스터도 노조법상 근로자"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자동차 판매대리점과 용역 계약을 맺어 자동차를 판매하는 이른바 '카마스터'(car master)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자동차 대리점주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처분 취소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카마스터들의 주 소득원은 김씨에게 받은 판매수당과 인센티브로, 동종 영업업체 이중 등록도 금지하고 있다"면서 "김씨는 정형화된 계약서로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판매 수수료 비율이나 인센티브 금액 등도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마스터들이 제공하는 노무는 김씨가 대리점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이었고, 용역계약도 여러 해에 걸쳐 전속적·지속적으로 체결해 왔다"면서 "카마스터 직급체계가 현대자동차 직영점 근로자와 유사하고, 카마스터들 근태관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지휘·감독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지급한 판매수당이나 인센티브는 노무 대가"라며 "카마스터들이 독립사업자 성격을 갖고 있더라도, 김씨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2016년 6~7월 소속 카마스터 7명과 자동차 판매용역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카마스터들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김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며 구제 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 행위를 인정했고, 김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도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