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현아 '남편 폭행·아들 학대' 결론…검찰 송치
남편이 고소…상해·아동학대 일부 기소의견
강제집행면탈 혐의 불기소·배임은 고소 취하
【인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019.06.13. [email protected]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조 전 부사장의 아동학대 혐의 일부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전 사장의 남편 박모(45)씨는 조 전 부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2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두 사람은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고소장에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며 박씨의 목을 조르고, 폭언을 일삼은 내용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조 전 부사장이 밥을 빨리 안 먹는다는 이유로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 던졌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후 박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어지럽혀진 집안 모습과 함께 박씨가 "이 부순 건 다 뭐야?"라고 묻자 조 전 부사장으로 추측되는 인물이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라고 수차례 소리를 지르는 음성이 담겼다.
또 박씨가 "어떡할까 내가 그럼 지금 어?"라고 묻자 "죽어, 죽어, 죽어 죽어버려"라고 외치는 육성도 담겼다.
이 외에도 조 전 부사장 추정 인물이 "내가 밥먹기 전에는 단걸 먹지 말라고 그러는거 아니야"라고 아이를 크게 다그치는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 속 아이는 양손으로 자신의 귀를 틀어막고 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태블릿 PC를 던졌다며 발가락과 목에 상처를 입은 사진도 공개했다.
한편 박씨는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청구에 대비해 조 전 부사장의 아버지인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슬하 삼남매가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 지분이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갔다고 주장(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결혼 전에 취득한 조 전 부사장의 재산은 분할 청구 소송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 회사 지분을 처분한 시점이 이혼 소송 청구 전이기 때문에 혐의(강제집행면탈)가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가 취하됐다"고 전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는 2010년 10월 조 전 부사장과 결혼해 쌍둥이 아들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은 2017년 중순부터 별거 중이며,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왔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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