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다큐 '백년전쟁' 감독·PD, 명예훼손 2심도 무죄
"이승만 미국서 성범죄 연루" 유포 혐의
1심, 국참 배심원·재판부 모두 무죄 판단
2심 "허위라고 볼 증거 없어" 항소 기각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지영(52) 감독과 프로듀서 최모(52)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역사적 사실이라 실체적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기록을 보면 그 자체로 명백하게 허위라고 볼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 감독과 최씨에게 (명예훼손)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 감독과 최씨는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이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담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년전쟁'은 2012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 주도로 만들어진 동영상으로, 이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과 비위 의혹 등을 다루고 있다.
작품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확산되자 이인수 이승만기념사업회 상임고문 등 유족 측은 2013년 5월 김 감독과 최씨, 임헌영(78) 민족문제연구소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영화 중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Mann Act) 위반으로 체포·기소됐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며, 김 감독과 최씨가 허위를 인식한 상태에서 영상물 배포를 단행했다고 판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맨법은 1900년대 성매매, 음란행위나 기타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미국 법률이다.
다만 미국 박사학위 취득 과정, 친일 활동, 독립성금 전용 의혹 등은 사료나 보도 등을 통해 제작된 점을 인정해 불기소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임 소장은 영상물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혐의없음 처리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9명 중 각 8명과 7명이 김 감독과 최씨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고, 1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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