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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때 부모직업 등 불필요한 정보 물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등록 2019.07.0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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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무회의서 채용절차법 시행령 심의·의결

7월 17일부터 키, 체중, 부모 재산 등 수집 금지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구직자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키, 체중 등 신체조건이나 출신지역, 부모 직업, 학력, 재산정보 등을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우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에서는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뺏고 건전한 고용 질서와 사회 통합을 해치는 요인으로 개정안 시행으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에 따라 고용되는 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관서별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미리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 시의 제재 사항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홍보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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