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통해 만났더니 강도로 돌변 '성폭행'…20대 구속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송치 예정
모바일 채팅 사이트서 만나기로 약속해
피해자가 "돈 없다"고 하자 성폭행까지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쯤 강남구 소재 한 호텔 객실에 묵고 있던 피해자 B씨에게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강제로 밀친 후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외국 국적으로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모바일 채팅 사이트를 통해 A씨를 만나기로 했던 B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을 열었다가 이같은 범행을 당했다.
B씨는 A씨가 도주한 뒤 호텔 직원에게 신고했고, 호텔 직원은 오후 1시50분께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해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이후 약 45시간 만인 16일 오전 11시께 서울 송파구 사우나에 묵고 있던 A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뒤인 17일 A씨를 구속했으며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금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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