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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 순간…지지자들, 분노·야유·욕설·탄식

등록 2019.08.29 15: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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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부터 대법원 앞 박근혜 석방 촉구 집회 열려

대법원 "뇌물 혐의 분리 선고돼야"…다시 고법행

파기환송 결과 듣고 분노 섞인 욕설·탄식 이어져

"대법원 판사들 천벌받아야…손에 피 안묻히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일인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9.08.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일인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9.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인우 김온유 기자 = 29일 오후 대법원이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순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운집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분노 섞인 탄식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오전부터 대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무죄 촉구 집회를 벌인 지지자들은 대법원 선고 결과가 전해지자 "애초에 우리는 믿지도 않았다", "쇼하지 말라" 등 비난을 쏟아냈다. 일부에선 욕설도 흘러나왔다.

마이크를 잡은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또 술수를 부리는 썩어빠진 천벌 받을 X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칭하며 "빨갱이들이 박 대통령을 묻어 죽이겠다는 것 아니냐"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탄핵무효·원천무효·즉각석방 구호를 외쳤다.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거짓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탄식과 함께 "판사들은 개보다 못한 X들"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이 이어졌다.

대법원 판사들을 향한 수위 높은 비하 표현, 위협 섞인 경고도 곳곳에서 들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 뒤꿈치 때만도 못한 것들이 재판을 한다" "(대법원은) 개들이 있는 개장" "미개한 판사들을 단두대로 꺼내와야 한다" "중세식 마녀사냥을 하자"는 등이었다.

뒤늦게 도착해 선고 내용을 듣지 못한 한 지지자는 파기환송이라는 결과를 전해 듣자마자 짧은 욕설을 내뱉으며 돌아서기도 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일인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9.08.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일인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을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9.08.29.  [email protected]

이날 우리공화당 제141차 태극기집회 현장에는 주최 측 추산 15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강남역을 향해 가두행진을 이어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하지만, 하급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의 파기환송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3)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23)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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