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난'이 촉발한 롯데수사…대부분 무죄로 마무리
신격호, 혐의 6개 중 4개 무죄로
유일한 실형…건강 고려 불구속
신동빈 1개 유죄…박근혜 뇌물도
!['형제의 난'이 촉발한 롯데수사…대부분 무죄로 마무리](https://image.newsis.com/2017/12/29/NISI20171229_0013675538_web.jpg?rnd=20191017162037)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롯데 경영비리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면서 혐의 대부분 무죄로 결론지었다.
유죄 판단을 받은 롯데 구성원은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97) 명예회장, 신영자(77)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총 3명이다. 모두 집행유예나 불구속 실형을 선고받아, 롯데사건 연루자 전원은 자유의 몸으로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됐다.
◇신격호, 혐의 6개 중 2개만 유죄…징역 3년, 벌금 30억원
검찰은 신 명예회장에게 6가지 혐의를 적용해 2016년 10월19일 재판에 넘겼다.
사실혼 관계 서미경(60)씨와 신 전 이사장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세금 858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이들에게 롯데시네마 매점을 임대해 롯데쇼핑에 778억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신동주(63)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무임 급여 총 508억원을 지급하고, 비상장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매도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이 중 2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씨와 신 전 이사장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탈세한 혐의로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했다. 시효가 만료되는 2016년 6월30일 지나 기소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2018.10.05. bjko@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18/10/05/NISI20181005_0014526132_web.jpg?rnd=20191017162037)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해 10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2018.10.05. [email protected]
비상장회사 주식을 계열사에 매도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30%를 더해 넘긴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가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주식을 산 계열사의 매출 규모나 보유 현금 등을 고려할 때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없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영화관 매점 임대와 서씨 모녀 '공짜 급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영화관 매점 임대 자체는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있지만,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임대 사업을 했다고 인정해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서씨 모녀가 롯데 계열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는데, 신 명예회장이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급여를 줬다고도 봤다.
법원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을 집행하진 않았다. 벌금 30억원도 내도록 했다.
◇신동빈 '롯데비리' 대부분 무죄…국정농단 뇌물로 징역형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 5개 중 4개에서 무죄 결론을 받았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7.16. park7691@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19/07/16/NISI20190716_0015405740_web.jpg?rnd=20191017162037)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7월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7.16. [email protected]
롯데피에스넷 ATM 사업에 계열사를 끼워넣기 하는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한 혐의도 무죄 판단됐다. 신 회장이 지시한 정황이 없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끼워넣기 거래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롯데피에스넷 지분을 매입하고 유상증자한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었다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서씨 모녀와 신 전 이사장에게 영화관 매점 임대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2016년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서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과정에서 도움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을 뇌물로 인정받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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