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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양도할 때 행정처분 사실 반드시 알려야

등록 2019.10.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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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적용

결혼중개업 폐업 때 등록금 분실사유서로 폐업 가능

【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는 18일부터 결혼중개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경우 행정처분 내용 고지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시행규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여성가족부는 18일부터 결혼중개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경우 행정처분 내용 고지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시행규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앞으로 결혼중개업자가 사업장을 양도할 경우 행정처분 사실 등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결혼중개업을 양수한 자는 이전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는 이어받지만 양수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결혼중개업자가 사업을 변경·등록할 때 행정처분 내용 고지서를 의무제출하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이 행정처분 대장과 대조해 일치여부를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결혼중개업의 폐업 신고를 할 때 신고필증이나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서 제출만으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결혼중개업 양도 관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폐업 절차가 간소화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과제를 적극 발굴·정비해 국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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