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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운전자 음주측정 받고 있나…서울시, 실태점검

등록 2019.10.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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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마을버스 139개 회사 모두 대상

음주측정 관리·감독, 관리대장 확인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마을버스 정류장 모습. 위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마을버스 정류장 모습. 위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마을버스 음주운전 관리실태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20일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음주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1차는 120만원, 2차는 360만원, 3차 540만원이다.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점검은 마을버스 139개 회사 전체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행된다. 점검인원은 10명이다. 운수지도1팀 2명, 단속공무원 8명이다.

1조 2명으로 하루 3~4개조가 편성된다. 구별로 단속인원이 구성된다.

이들은 환경관리실태 점검일정에 맞춰 마을버스 차고지를 방문해 대상 차량을 점검한다. 현장점검시 시정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시정(계도) 조치가 원칙이다. 다만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통보서가 발부된다.

점검사항은 ▲운송사업자의 음주측정 상황 관리·감독 여부 ▲음주측정기 보유현황 ▲음주측정 관리대장 비치여부 확인 등이다.

시 관계자는 "운수회사에 대한 음주운전 관리·감독 강화로 사고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시내·마을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일 음주측정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스템은 운전자가 버스 탑승 전 지문 인식 등을 통해 본인 식별을 한 후 음주 측정 모습을 촬영하도록 한다. 음주가 적발되면 관리자에게 즉시 문자메시지가 전송돼 즉각적인 운행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음주 측정 결과는 웹에 자동 저장되고 버스회사와 시가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

시는 모든 시내버스회사(영업소 포함 총 139개소)에 11월까지 설치한다. 마을버스(총 142개소)는 내년 3월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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