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이석채, 징역 1년…"깊은 좌절감 줬다"(종합)
업무방해 혐의 기소…검찰, 징역4년 구형
"부정채용 시 경우 적지 않아…책임전가"
"신입 채용규모 확대 등은 유리한 정상"
서유열·김상효 집행유예…김기택 벌금형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KT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이 지난 4월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4.30. [email protected]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63)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63) 전 전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54) 전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은 공정한 채용절차를 믿고 면접에 임한 면접위원, 채용업무를 일임한 KT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며 "신입사원 공채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준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회장에 대해 "최종 결재권자로서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회장은 대표이사 재직 동안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확대하게 했고 홈고객서비스 직군 관련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안정성에 기여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 전 사장에 대해서는 "홈고객서비스 부문 채용의 전결권자로 그 지위나 범행가담 정도에 비춰보면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전무와 김 전 상무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랐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채용과정에서 벌어진 부정채용 12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과정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 등 자녀가 지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중도 합류하는가 하면, 평가 과정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는 등의 특혜를 입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 측은 "김성태 의원 딸이나 홈고객서비스 부분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채용비리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도로 KT 부정채용과 관련,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심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12년 10월 KT 계약직으로 일하던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간사를 맡고 있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고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