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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등록 2019.11.13 14: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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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할 때 연명의료 의사 밝히는 게 바람직"

【세종=뉴시스】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오른쪽)이 13일 오전 11시30분께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해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 2019.11.13.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오른쪽)이 13일 오전 11시30분께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해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 2019.11.13.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용익 이사장이 13일 오전 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해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일 때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하는 문서다. 공단은 지난해 2월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과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전국 지사에서 상담·등록 업무를 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등록자 42만여명 중 63.7%인 27만여명이 공단을 방문해 의향서를 작성했다.

김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생을 마무리할 때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데 연명의료를 계속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작성 동기를 밝혔다.

그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 대부분 임종 직전 이뤄져 본인의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못할 수도 있다"며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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