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횡령범 재취업 막는다…특정경제사범 관리위 발족
특정경제사범 '취업제한 및 인허가' 관리
법무차관이 위원장…민간전문가 등 합류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정경제사범의 취업 제한과 인·허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이날 출범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5억원 이상의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이나 3000만원 이상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일정 기간 공공기관과 기업체에 취업을 금지하고 인·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특정경제사범에 대한 취업과 인·허가 등 승인 여부 ▲취업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해임이나 허가 취소 요구 ▲기타 특정경제사범 관리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는 활동을 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게 되며, 법무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대검찰청 등 7개 정부 부처 관계 직원과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3명이 합류해 모두 10명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위원회는 이날 출범 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제도의 운용 방안을 논의하고 취업 제한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를 심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해 특정경제사범의 취업 제한 등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겠다"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가 경제 질서가 확립되고 경제 주체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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