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죄, 정치적 악용 가능성" 학계서 제기
고려대·경희대·서울시립대 등 관내 4개 법대 참여
문재완 교수 "구성요건 모호·광범위…수사 알려야"
안경옥 교수 "재판 공정성 여전 문제…폐지 안돼"
【서울=뉴시스】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재완 교수. 2017.12.05. (사진=한국외국어대학교 제공)
20일 오후 서울북부지검에서 관내 4개 법학전문대학원(고려대·경희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5회 서울 북부 법학전문대학원·검찰 합동 학술대회'에 참가한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사실공표죄는 헌법적 가치 사이에서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한 쪽만 얘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애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피의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며 "혐의를 받는 누군가가 언제 경찰서에 오기로 했다는 내용이 피의사실인지, 압수수색을 발견했다면 그 자체도 피의사실이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사실을 공표한다고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며 "피의사실공표죄는 구성 요건이 모호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는 '시행할 수 없는 법률'이라는 것이 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피의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수사 상황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받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등이 담긴 반론을 언론에서 반드시 실어준다는 가정 하에 수사 내용을 브리핑 해주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공식 절차가 아니라 일부 검사나 수사관이 개인적으로 브리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직접 브리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경옥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사실공표가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안 교수는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 침해와 수사·재판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여전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세션 이후 진행된 2세션에서는 손정아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탄핵 대상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현행 형사소송법 등 규칙을 검토하고, "법 개정을 통해 탄핵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앞으로도 각종 실무상 쟁점 및 형사 사법 현안에 대해 학계와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면서 선진 형사 사법 체계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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