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혹 9개월만에 소환…'김태우 폭로' 재조명
김태우, 지난 2월 유재수 비위 의혹 공개
"자산운용사 위해 우정본부에 압력 행사"
"공무원 급여로 누리기 힘든 환경 포착해"
"조국에 의혹 묻자 프라이버시라고 말해"
유재수, 김태우 폭로 9개월만에 檢 출석
검찰, 19일 자택·집무실 등 5곳 압수수색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지난 2018년 9월 6일 부산 웨스턴조선 호텔에서 열린 '파워반도체-파워코리아 포럼'에 참석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8.09.06. (사진=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제공) [email protected]
21일 검찰에 따르면 유 부시장은 이날 오전 9시15분께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검찰은 유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업체 관련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있었으나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한 매체는 유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 감찰보고서를 입수해 '유 부시장이 금융사 임원에게 아내 선물용 골프채를 요구했다', '골프접대를 받고 취득세 120억원 감면을 알선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2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부 시장 의혹을 전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수사관은 유 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은 사실이며, 그 의혹을 청와대 특감반 윗선이 무마시켰다고 주장했다. 유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조 전 장관이었다.
김 전 수사관의 고발장에는 유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당시 비위 의혹과 특감반의 감찰이 무마됐다는 주장(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사관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청와대 특감반은 유 부시장에 대한 제보를 받고 김 전 수사관 포함 3명의 검찰 출신 특감반원을 유 부시장 조사에 투입했다. 이들은 윗선의 결재를 받아 유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감찰 및 포렌식 조사를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특정회사들에게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기자회견에서 "K모 자산운용사가 420억원 상당의 펀드 운용사로 선정되도록 우정사업본부 등에 유 전 국장이 압력을 행사하는 등 3건의 비위행위를 자행한 내용"이라며 "이는 유 전 국장 휴대전화 분석 증거 자료로 확인됐다"고 말했었다.
그러면서 "그 외 유 전 국장 전화에서 미국에서 찍은 사진이 발견됐는데 벤츠 승용차 2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무원 급여로는 누리기 힘든 환경이 다수 포착됐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난 5월 10일 오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5.10.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김 전 수사관은 유 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이 윗선을 통해 무마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특감반장은 이 조사결과를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했는데, 이때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은 유 전 국장을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 유 전 국장은 수사의뢰는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았고, 조용히 사표만 쓰고 오히려 민주당 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순차로 영전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유 전 국장의 비위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했던 모 특감반원은 그로 인해 오랫동안 음해성 투서를 받는 등 시련을 받았고, 급기야 지난해 6월께 저와 함께 원대복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연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재수 비위 혐의를 묻자 조국 전 수석은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말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 약 7시간 동안 유 부시장 서울 도곡동 자택, 부산시청 7층에 있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관사, 관련 업체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위해 검찰이 작성한 영장청구서의 유 부시장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뢰액 규모에 따라 형법보다 더 과중한 뇌물수수죄 처벌을 명시하는 것으로, 금액이 3000만원 이상 될 경우 적용한다. 때문에 유 부시장과 유착 의혹을 받는 업체들이 여러 곳이라는 정황들이 나오면서 수수금액도 수억원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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