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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동의없이 정보수집 모금활동"…헌법소원

등록 2019.12.17 16:11:12수정 2019.12.18 13: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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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민 100인 청구인단 구성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8조 위헌 주장

"적십자사, 동의없이 정보수집 모금활동"…헌법소원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대한적십자사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적십자 회비 모금을 목적으로 지로통지서를 발송해 온 것에 대해 국민 100여명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적십자사 등을 피청구인으로 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시민 100인의 청구인단을 조직했다.

청구인단은 조만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적십자사가 해당 법령을 근거로 정보 주체인 국민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 받고서, 이를 적십자 회비 모금을 위해 활용해 왔다고 봤다.

아울러 적십자사의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별다른 제안 없이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정보 수집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데다, 개인정보를 활용해 적십자 회비 지로통지서를 발송하는 행위는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해당 법령은 위헌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청구인단은 그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서도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서와 같은 형태의 지로통지서를 발부해 마치 납부 의무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했다고 꼬집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헌법소원청구를 시작으로 그간 적십자사가 행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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