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 수사 부당' 인귄위원, 조국 사건 배제돼야"
사시준비생모임 "박찬운 위원 조사서 빼야"
"박 위원, 검찰 수사 부당 의견 피력 전력"
"조국 일가 강자…인권위 설립 취지 위배"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검찰 수사관들이 지난해 9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19일 인귄위에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인권위가 각하할 대상"이라며 "각하하지 않더라도 박찬운 인권위원은 기피 또는 회피 대상이다"며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검찰이 수사할 당시 인권침해행위가 있었다면 재판부가 이를 고려할 것"이라며 "이 진정사건은 국가인권위법 제32조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위원은 조국일가 진정사건에 대하여 검찰수사가 과도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수차례 피력한 바 있으므로 해당 진정사건을 공정하게 심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며 "박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피 또는 회피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일가는 사회적 강자이지 약자가 아니다"며 "사회적 강자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을 인권위가 맡아서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인권위의 설립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아무리 보아도 잘못된 수사다", "저(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아무리보아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진정을 각하한다'고 돼 있다. 같은법 38조는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 인권위가 직접 조사하라'는 청와대 청원을 넣은 당사자라고 밝힌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무차별적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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