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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정식재판 첫 법정출석…이중기소 등 공방예고

등록 2020.01.22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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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경심 각각 1차 공판 진행

피고인 출석의무로 법정 나올 듯

준비기일서 잦은 충돌…공방 예고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지난해 10월23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지난해 10월23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정식 재판이 22일 열린다. 정 교수는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각각 연이어 진행한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그동안 공판준비기일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준비기일부터 공방이 잦았던 정 교수 재판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며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 교수 재판에서는 ▲공소장 변경 불허 ▲이중기소 ▲증인 및 수사기록 증거 채택 문제 ▲조 전 장관 사건 병합 여부 ▲보석 여부 등 충돌 가능성 있는 쟁점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정 교수 측은 법정에서 각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다만 추가 기소된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관련 사건의 경우 기록이 방대해 심리가 먼저 이뤄지는 혐의 부분만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이어 재판부가 지난 비공개 기일에서 검찰에 요구한 이중기소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건의 날짜 등을 바꾸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하자 지난달 17일 추가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고, 검찰은 "재판부가 가능하다고 해놓고 이중기소 문제를 검토하라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한 병합 여부 등이 심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기소하며 관련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정 교수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조 전 장관 사건은 현재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 교수 기존 사건과 병합하기 위해서는 재판부 간 협의 절차 등이 필요하다.

또 정 교수가 청구한 보석 심문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 측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원칙에 따라 불구속 재판이 이뤄져야 하고, 정 교수 건강도 좋지 않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재판부도 검찰의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지면 불구속 재판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보석 반대 의견을 냈다. 아직 보석 심문기일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재판이 진행된 후에 심문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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