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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참여하세요

등록 2020.01.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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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조기발견, 장애인의 건강한 삶 지원 역할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해소와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접근성 보장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발견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해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면 시설·장비비 총 1억14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중증장애인 검진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2만6980원이 추가지급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가용자원을 파악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해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쳐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되면 인건비·사업비 명목으로 2억5600만원이 지급되고 시설·장비비 6000만원이 제공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3월5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3월19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

공모절차와 신청서 등 관련 안내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두 공모 사업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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