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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재수사 한달…공소시효 'PTSD 리셋' 가능할까

등록 2020.01.30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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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학의 강간치상등 혐의 재수사 한달

민사사건서 소멸시효 시점 변경 판례 있어

"PTSD 진단 날 손해 현실화…진단일이 기점"

법조계 "공소시효 PTSD 진단날 기준 돼야"

"선진국에서는 진단일 기준 공소시효 시작"

경찰 관계자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가능성"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지 한달이 된 가운데, 김 전 차관 혐의의 공소시효 재계산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30일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재고소 건을 지능수사 2계3팀에 배정하고 수사팀에 여경 2명을 보강하는 등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변호인은 지난달 2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피해자 A씨가 성범죄 이후 2013년 12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15년의 (강간치상) 공소시효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법원에서는 민사재판에서 PTSD 진단을 받은 날을 기점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조규설)는 지난해 11월 B씨가 자신이 2001년 7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초등학생이던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테니스 코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때 재판부는 공소시효와 관련, "원고(B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은 2016년 6월에 그 관념적이고 부동적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봐야 한다"며 "(2016년 6월이) 원고 손해배상채권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된다"고 판시했다.

당시 피고인 테니스 코치는 사건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2002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원고 변호를 맡은 김재희 변호사는 "민사 판결문을 기점으로 성폭력 관련 공소시효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소시효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PTSD 진단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른 성폭력 피해자의 배상 길을 연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수의 성폭력 사건을 담당했던 김재련 변호사는 "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공소시효 계산 기점을 진단일로 삼고 있다"며 "이번 사건 역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일을 기점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한국여성의 전화 등 37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공동고발단체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을 재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18wakeup@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한국여성의 전화 등 37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공동고발단체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을 재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 변호사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친부 성폭력 사건 등이 김 전 차관과 같은 쟁점을 가지고 경찰 수사 과정에 있다"며 "수사 기관은 시효 계산 등에 소극적일 수 있지만 공소시효는 트라우마 진단을 받은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전 차관 사건이 1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한번 판단이 내려진 건이라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며 "같은 사건을 다시 고소한다고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해 1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김 전 차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에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에 대해서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차관이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가 지속적으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찍힌 사진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봐야한다고 결론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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