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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청년취업인턴제' 실시…1인당 최대 540만원 지원

등록 2020.02.18 14: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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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송파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청년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중소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6개월까지 1인당 최대 5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실시해 16개 참여 기업 중 13개 기업에서 최종 13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81%의 전환률을 보였다.

구는 올해 다음달 13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해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15개 기업을 선발한다. 송파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중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기타 기술특허를 활용한 창업 분야, 청년창업기업과 벤처기업, 문화컨텐츠산업 분야는 5인 미만이라도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은 인턴 인건비로 3개월간 1인당 월 80만원을 받는다. 정규직 전환 시에는 추가로 3개월간 월 100만원이 지원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송파구 홈페이지(http://www.songpa.go.kr) 공고문을 참조해 구청 8층 일자리정책담당관으로 방문(02-2147-4910)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접수하면 된다.

인턴지원 자격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송파구 거주 미취업 청년이다. 송파 일자리센터,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에 구인 등록을 해 놓으면 선정된 중소기업과 매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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