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법정 싸움 2심 간다…검찰, 공소심의위 거쳐 항소
'타다 실질은 콜택시' 기소 당시 입장유지
1심,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무죄 선고
"타다는 초단기 렌터카…처벌 대상 안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2.19.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스타트업 업계와 택시 업계 자문인, 국토교통부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수사팀과 공판팀의 검토의견을 듣고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론 내렸다.
심의위는 타다 서비스의 실질은 유상 여객 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이 대표 등이 법을 위반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당시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타다가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한 것이고, 공유기반 플랫폼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외부 전문가 의견도 제기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법인도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 임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타다 서비스에서) 이용자와 쏘카 사이 초단기 임대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타다 서비스가 사실상 콜택시이기 때문에 여객운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타다처럼 운전자를 알선한 승합차 임대계약까지 (처벌 규정에) 포함한 해석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박 부장판사는 "택시보다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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