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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들 "대학평의회에 학생참여 보장하라" 요구

등록 2020.03.23 15: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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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학교 행정관 앞 기자회견

서울대법 개정통과, 공동입법요구안

"학생사회, 비민주·성폭력·교육 지적

[서울=뉴시스] 서울대 2020 총선·국회 대응 특별위원회와 총학생회 직무대행 2020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는 23일 오후 학교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2020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제공)

[서울=뉴시스] 서울대 2020 총선·국회 대응 특별위원회와 총학생회 직무대행 2020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는 23일 오후 학교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2020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 제공)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서울대 학생들이 권력형 성폭력을 방지하고 대학 민주주의, 교육 공공성 회복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요구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서울대 2020 총선·국회 대응 특별위원회와 총학생회 직무대행 2020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는 23일 오후 학교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위한 서울대학교 학생 대국회 요구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평의원회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서울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과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대학가 공동입법요구안, 국가가 책임지는 고등교육을 위한 국가재정지원을 골자로 한다"며 "학생사회는 대학의 비민주적 의사결정, 권력형 성폭력, 침해되는 교육권 문제에 대한 지적을 이어왔고 그 원인으로 대학 구조와 고등교육 정책을 지목했다"고 말했다.

공동입법요구안에는 ▲권력형 범죄 처벌 강화법 제정 ▲교원소청심사위 위원 구성에 관한 정책 제언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및 전문성·공정성 담보를 위한 정책 제언 등이 담겼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평의원회 학생 참여와 관련해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의기구로, 현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에 따르면 학생들은 참여할 수 없다"며 "한 구성원의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제한 및 총장추천위와 재경위에 학생 참여를 포함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교원징계위 제도 개선에 대해선 "미투 운동 흐름 속에서 서울대를 포함한 대학가에서 수많은 성폭력 사건 고발이 있었다"며 "교원징계위 학생 참여를 포함한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 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과 강의 시수 감소로 수업권을 침해받고, 장애 구성원을 배제하는 물리·제도적 장벽이 있다. 턱없이 모자란 기숙사 등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원수급, 배리어프리, 공공기숙사 등 기본권으로써의 교육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충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날 이들은 이 같은 요구안과 질의서를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11개 정당 및 관악 갑·을 예비후보자, 국회 교육위에서 활동했던 예비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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