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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고문 월급' 송인배 전 청와대 비서관, 유죄 확정

등록 2020.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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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1·2심서 집행유예…대법원서 확정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송인배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 2018년 8월12일 오전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8.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송인배 당시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 2018년 8월12일 오전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인배(52)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송 전 비서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2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송 전 비서관은 충북 충주 소재 주식회사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급여 및 차량 유지비 등 명목으로 약 2억9000만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비서관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으로부터 고문 제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고문으로 실제 활동한 업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적잖은 돈을 받아 왔다"고 판단,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의 경우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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