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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일까'…건보료 확인 시스템 오픈

등록 2020.04.03 16: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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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확인 전용 누리집·모바일 앱 개설

4인가구 직장인 건보료 23만7652원 이하

[세종=뉴시스]모바일앱(M건강보험) 접속 화면.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세종=뉴시스]모바일앱(M건강보험) 접속 화면.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올해 3월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가장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누리집이 문을 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3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누리집(www.nhis.or.kr)이나 스마트폰 앱인 'M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료 조회하기'를 누르면 된다. 다만 이때 공인인증이 필요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달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까지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의 경우 본인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지원 상한선은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이다.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라면 2인 가구 15만1927원, 3인 가구 19만8402원, 4인 가구 24만2715원이 된다.

단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재산가는 제외할 방침이며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었거나 이런 내용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 등을 통해 반영할 방침이다. 근소한 차이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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