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특고·프리랜서 93만명에 3개월간 月50만원씩…10조 투입(종합)
"286만명 대상…코로나19 일자리 지키기 역량 집중"
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공공비대면 일자리 55만개 지원…최대 6개월 지원↑
[서울=뉴시스]정부는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확정했다. 2020.04.22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해선 인건비 융자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소득 감소 특수고용형태(특고) 노동자·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조5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또한 공공부문 비대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무급휴직자도 50만원씩 3개월 이상 지원
고용노동부는 재직자들의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확대하고 무급휴직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말부터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 등이다.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은 무급휴직 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1개월 후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휴업·휴직 등 유급으로 고용을 유지한 이후 무급휴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유급휴업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 고시·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업장 규모가 영세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자금을 융자해준다. 당장의 인건비가 없어지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은 사후지원인데, 고용유지계획을 신고하면 먼저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노사합의로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은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을 6개월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50%를 예로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서 또 눈여겨 볼 만한 것은 신설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93만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1조5000억원 상당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특고·프리랜서 14만2000명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씩 생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가 턱없이 적고 지원금도 총 2000억원 수준이라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은 휴업 등 사유로 매출이나 소득이 감소한 이들이다. 대리운전사나 학습지 방문강사, 연극·영화 종사자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나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재갑 장관은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시행했던 지역고용 특별고용지원사업은 3월 고용상황을 토대로 사업을 짜다보니 지금은 고용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수혜대상을 대폭 늘리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까지 지원대상 사업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고용직 지원대책이 지자체별로 신청하다 보니까 신청자격이 달랐지만 이 사업은 전국단위로 지원기준 등을 일원화해서 시행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특수고용직 노동자 수는 20만~30만명이 추가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추산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도 정부가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의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특별재난지원금'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해진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4.22 [email protected]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청년 일자리 55만개를 마련하고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최대 6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다.
실직자나 휴·폐업한 자영업자 30만명에게 방역과 산림재해예방, 환경보호 등 옥외일자리를 마련한다. 최대 6개월간 주 30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사회보험 가입 자격을 준다.
우선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디지털 분야에서 일자리 10만명을 선발한다. 공공·공간·작물·도로 등 데이터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며 최대 6개월간 주 15~40시간 근로를 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사회보험 가입 자격도 부여한다.
IT를 활용한 청년 일자리 분야 5만명은 주 15~40시간 최대 6개월간 일하면 최대 월 18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은 기록물 전산화나 취약계층 IT교육 등을 맡게 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채용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서도 청년을 고용하도록 한다. 월 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주 15~40시간 근로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5만명분의 채용보조금 3200억원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코로나19 영향 시기에 이직한 근로자에 한정하며, 6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3월 일자리를 잃은 구직자의 구직급여 신청자가 24.6%포인트 늘어남에 따라 구직급여 규모를 49만명 확대하고 그 액수도 3조4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1인당 2000만원 한도의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2만명 확대한다.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무급휴직자와 특고·프리랜서, 자영업자도 참여할 수 있고 소득요건도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했다.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11만명 늘린다. 저소득층과 특고·프리랜서는 3만명, 청년층은 5만명씩 확대할 계획이다. 실업자 직업훈련 대상은 17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및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 고시를 개정하고, 일반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 자금융자, 고용유지협약사업장 지원 사항은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10조원에 대한 재원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예비비를 활용하고, 추가 필요재원은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해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지금 지켜낸 일자리는 향후 우리 경제가 회복될 때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