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학부모 통해 교사노조 탈퇴 권유…법원 "부당노동행위"

등록 2020.04.26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어린이집 원장, 중노위 상대 소송서 패소

학부모에 교사 민주노총 탈퇴 권유 부탁

"노조 때문에 어린이집 상 못 받아" 발언

법원 "사용자가 노조에 개입하려는 의사"

학부모 통해 교사노조 탈퇴 권유…법원 "부당노동행위"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를 통해 교사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권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인용한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해당 어린이집 소속 교사 6명 가운데 B씨 등 5명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지부에 가입된 노조원이었다.

문제는 A씨가 지난 2018년 8월 학부모 운영위원장에게 'B씨에게 노조 탈퇴를 권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벌어졌다. 학부모 운영위원장은 자신이 부탁받은 내용을 B씨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이후 B씨는 원장을 찾아 면담을 진행했는데, A씨는 "노조활동은 보육과 어울리지 않는다", "노조 가입으로 우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상을 받지 못하고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11월 B씨는 A씨의 행위와 발언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부당노동행위란 헌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불복했다.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까지 냈다. 학부모에게 노조 탈퇴 권유해달라고 말하거나, 탈퇴하면 좋겠다는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 근로자에 대한 지배·개입은 아니라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노동위원회 결정이 접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용자인 A씨는 직접 노조 탈퇴를 권유할 수 없어 학부모를 통해 B씨의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부모에게 (노조 탈퇴 권유) 의사를 전달하게 한 것은 노조 조직에 대해 간섭하고 방해한 행위로 지배·개입의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노조 가입 자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고, 노조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언급하며 탈퇴를 종용한 내용은 노조 조직에 대한 간섭과 방해로 보인다"며 "사용자의 지위에서 노조 조직 등에 개입하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