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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1921만 가구 12조1068억 수령…88.5%

등록 2020.05.22 09: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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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까지 다 써야…미소진 잔액 환수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18일 오후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다.2020.05.1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18일 오후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다.2020.05.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국적으로 약 1921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2조1068억원을 받아갔다. 전체 가구의 88.5%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2일 0시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구 수는 누적1920만5820가구다. 신청액으로는 총 12조1068억3100만 원이다.

 전날 같은 시간(1830만1885가구, 11조5203억3000만 원)보다 90만3935가구, 5865억100만 원 증가했다.

전체 지급 대상 2171만 가구의 88.5%, 전체 14조2448억 원 예산 중 85.0%를 신청·지급받은 셈이다.

지급 방식별로는 1379만3302가구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9조1115억 원을 신청·수령했다. 지난 21일 하루 동안 32만8031가구가 2025억 원을 더 받아갔다. 전체 신청 가구의 63.5%에 해당한다.

선불카드는 150만2806가구(6.9%)가 9983억 원, 지역사랑상품권은 104만9382가구(4.8%)가 6962억 원을 각각 신청해 지급받았다.

현금으로 받은 가구는 286만330가구(13.2%)였다. 총액은 1조3009억 원 규모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해야 한다. 이때까지 다 못 쓰면 잔액은 정부가 환수한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종이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적으로 5년까지 사용이 유효하다. 정부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나 조례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이 기간을 넘어 사용하더라도 문제되진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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