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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원부터 융자까지…23개 의료기관 지원사업 안내

등록 2020.05.28 09: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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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 마련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그 세부 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를 안내한다고 28일 밝혔다.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에 포함된 의료기관 지원사업은 총 23개로 건강보험 지원, 예산 지원, 행정 기준 유예, 손실보상, 의료기관 융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지원사례 및 주요 질의·답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지원(일반의료기관) ▲건강보험지원(코로나19관련) ▲행정기준 유예 ▲예산지원(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의료기관 융자 등 분야별 지원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각종 의료기관 지원정책이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지원 자료집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마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 현장에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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