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행안부 "질병관리청 승격, 증원 전제…규모·조직 미정"
"질본→청 조직개편, 법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
"국립감염병연구소 이관, 美 CDC-NIH 관계 고려"
"질병대응센터, 보건소 등 통솔권 입안 예상 안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6.03. [email protected]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복지부와 질본의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윤 차관은 질병관리청의 재량권에 대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청 조직개편은 공포 후 1개월 뒤에 시행된다"며 "청은 부처로부터 인사, 조직, 예산의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윤 차관,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과의 일문일답.
-질병관리청의 정원과 예산 규모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정원은 907명 예산은 8171억원으로 알고 있다. 이 중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 질병관리본부의 정원은 746명, 예산은 6689억원이다. 단순히 청으로 승격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 대응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하는 만큼 그에 필요한 세부인력에 대해서는 증원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 하부조직은 정해졌는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모두 하부조적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 현재 논의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기능, 보건복지부의 경우 말씀드린 공공의료체계 등 보건의료 분야의 기능 강화 차원에서 인력보강의 규모 등을 향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의 재량은 어느 정도 보장 받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 조직개편 내용은 법률안 공포 후 1개월 뒤에 시행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청은 부처로부터 인사, 조직, 예산의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런 경우에 부처는 청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형태다. 질병관리청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감염병과 관련된 정책집행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병관리청이 외국인 입국제한시기나 범위 등의 판단도 독자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나.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검역법 등 5개 법률을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이관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예를 들어서 감염병예방법 상의 기본 계획은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그 예다. 외국인 입국제한은 사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내린 범부처적 차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방역기관의 독자적인 판단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따른 재정부담이나 불필요한 증원 요구 등 일부 우려도 있다.
"복수차관 도입 취지는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다. 강화에 필요한 인력은 보강할 계획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조직확대나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대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보겠다."
-감염병 연구센터가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개편되면 인력규모와 예산은 어떻게 바뀌나.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으로 설치돼 있는 감염병 연구센터는 현재 정원 43명, 예산 472억원이다. 이것을 국가감염병연구소,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개편하는 과정을 통해 임상연구, 백신개발지원, 신종 국가바이러스 연구 등의 기능을 추가 또는 강화할 예정이다."
-감염병연구소가 보건복지부보다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가는 게 성격상 더 맞지 않나.
"감염병연구소의 질병관리청 소속에 관한 논의도 내부적으로 있었지만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감염병연구소의 신설 못지않게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래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감염병연구소를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두면 국립보건연구원과의 분리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일단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만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을 했다. 이런 예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연구원(NIH)와의 관계를 염두한 방안으로 이해해 달라."
-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체제를 유지한다면 질병관리청 신설 기대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원칙적으로 감염병 대응을 총 주관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다만 그냥 감염병 대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경계·심각 단계 등 소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현상으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하면 국가 의료자원 외에 기타자원, 재난자원의 총동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 경우 당연히 보건의료 및 공중보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기존의 대응방식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다만 감염병에 관한 초기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감염병에 관한 전문성이 보다 더 대응과정에 반영됐으면 하는 것이 이번 질병관리청 독립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질병관리청의 기능도 강화해나가겠다."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의 정확한 권역 구분이 궁금하다.
"정확한 권역 구분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지자체와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지자체가 원하는 대로 권역별 센터를 만드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생각하고 있다."
-질병대응센터와 각 지자체 보건소와의 관계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는 지자체의 방역기능을 강화·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1차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있었다. 그것을 상시 지원할 수 있는 대응센터를 만들어 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지역별 대응체계 구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
-보건소와 방역직 등을 질병대응센터가 직접 지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일선 보건소와 자치단체의 방역직 공무원에 대한 통솔권 등에 대한 입안 문제는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않다."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하는 손실보상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나.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이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복지부에서 예비비라든지 추경을 통해서 약 7000억원이 편성됐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돼 객관적으로 개별기관별 예산을 확정해 집행하는 체계로 돼 있다. 감염병예방법상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의료기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수행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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