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동호회 방역관리자, 2~3명 증상시 보건소에 신고해야(종합)
밀집도·활동도 등 6개 주요 지표로 위험도 평가
"자율에 기반, 처벌이나 인센티브 등 고려 안해"
[서울=뉴시스]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5.28. [email protected]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관리자의 업무를 안내했다.
이번 업무 안내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과 집단 방역 수칙에서 코로나19 전파 차단과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자의 업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방역관리자는 시설 등의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를 통해 위험도를 평가한다.
주요 지표로는 ▲밀폐도 ▲밀집도 ▲지속도 ▲군집도 ▲활동도 ▲관리도 등이다.
각 지표별로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개선 방법을 검토해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업무까지 부여된다.
또 주기적으로 지침 이행결과를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공동체 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같은 부서나 장소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하면 보건소에 집단 감염 가능성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지침에는 동호회 등 소규모 모임의 방역관리자 업무 내용도 담겼다. 최근 종교시설 내 부흥회나 여행 등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에 대한 보완 조치다.
방역관리자는 모임 전 유증상자가 모임에 참여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방역수칙을 설명한다. 환기가 잘 되고 사람 간 거리두기가 가능한 곳으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한다.
모임 중에는 소규모 인원이 최소 시간 동안 활동을 하도록 하고 사람 간 거리두기, 침방울 등 비말 발생 행위 자제, 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침방울을 튀는 것을 측정하는 손쉬운 방법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추상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큰 소리로 노래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구호를 외치거나 하는 이러한 행위를 지칭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모임 후에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고 3~4일간 휴식하도록 안내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지정된 방역관리자는 각 공동체의 방역사령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공동체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돕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관리자의 지정과 활동은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적 조치도 없다.
김 1총괄조정관은 "기본적으로 이 체제는 자율적인 각 공동체의 방역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라며 "이 부분이 바로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방역관리자의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도 현재로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계속 현장하고 소통을 하면서 평가의 기준이나 적용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은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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