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교육프로그램 제안
[서울=뉴시스]송파구-공유 전동킥보드사 간담회. (사진=송파구 제공) 2020.06.03. [email protected]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올해 말부터 전통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0일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결로 6개월 후부터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자건거도로 통행이 가능하고 운전면허증 없이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구는 라임코리아·빔모빌리티코리아·올룰로·피유엠피·플라링 대표와 함께 주차 무질서 해결방안, 보호장구 착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구에는 5개사에서 총 1700여대의 전동킥보드가 운영 중이다. 구는 올바른 이용법을 알리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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