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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많은 6월…64% '안전의무 소홀'

등록 2020.06.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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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인명피해 중 가해운전 비율 39%

행안부 "보호장비 착용·안전수칙 준수"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6월이 연중 자전거 안전사고가 가장 빈번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4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 간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4만2687건이다. 이 사고로 4만4967명(사망 740명, 부상 4만4227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한 달 평균 3557건의 자전거 사고로 374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월별로는 6월에 4966건(12%)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인명 피해(5250명·12%)도 사고 건수와 비례해 최다였다.

뒤이어 9월 4676건(4995명), 5월 4550건(4834명), 10월 4271건(4485명), 8월 4193건(4437명), 7월 4122건(4373명) 등의 순이었다.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를 타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 운전'과 피해를 입는 '피해 운전'으로 나뉘는데, 전체 사고 중 가해 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39%(1만7595명)였다.
[세종=뉴시스] 최근 3년(2016~2018년)간 자전거 사고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0.06.04.

[세종=뉴시스] 최근 3년(2016~2018년)간 자전거 사고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0.06.04.

61세 이상에서는 가해 운전(30%, 4965명)과 피해 운전(28%, 7406명) 모두 가장 많았다.

자전거 사고의 법규 위반 유형별로는 전체의 63.5%가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조사됐다. 중앙선 침범(7.8%), 신호위반(7.7%), 안전거리 미확보(3.6%), 교차로 통행위반(3.6%) 등이 뒤를 이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자전거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운전자가 그대로 노출되기에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크다"며 "반드시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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