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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도 않은 마스크 "1400장 팔아요" 사기…1심 실형

등록 2020.06.05 14: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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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악용해 사기…171만원 챙겨

법원 "피해자 다수"…징역 2년6개월

의류 판매 사기에 '보이스피싱' 가담도

2018년에도 사기죄로 실형 선고받아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한창이던 지난 2월, 마스크 1400여매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돈만 챙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사기, 사기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강모(30)씨에게 지난 3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강씨가 동종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강씨가 반성하는 점, 사기방조죄의 경우 방조범으로 전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전했다.
 
강씨는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2월 휴대전화 중고거래 앱을 활용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지만 사실은 마스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월15일과 18일 양일간 각각 마스크 1300매와 120매를 판다며 총 171만4000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마스크 외에도 패딩이나 신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물품대금을 보내면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지난 1월6일부터 3월1일까지 6회에 걸쳐 약 338만4000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한편 강씨는 2018년 2월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같은 해 4월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지난해 1월 가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씨는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거나 시가 36만9000원 상당의 오프화이트 티셔츠 1장을 절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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