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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인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비 지원

등록 2020.07.01 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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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시 필요…올해 한시 10만원까지

[세종=뉴시스]국민연금공단 사옥.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국민연금공단 사옥.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이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0만원에 달하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해 기초수급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발급 비용을 올해 한시적으로 10만원까지 지원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더(The) 행복드림' 시범사업을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은 근로 능력 유무를 판정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근로 능력이 있다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해야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병원 진단서류를 적기에 발급받지 못해 기초수급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진단서별로 발급 비용은 신경기능계 4만~30만원, 감각기능계 5만~30만원, 근골격계 3만~5만원, 기타질환 1만원 이상 등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0만원에 달한다.

앞으로 근로능력평가 신청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등 제출자료 발급에 소요된 비용을 관할 지자체(해당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이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말인 12월31일까지 신청하면 올해 1~12월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 전북사회복지협의회 간 협력을 통해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민연금증카드 발급에 따라 적립된 사회공헌기금으로 3600명에게 총 32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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