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배구단 고소 故고유민 유가족 "23일 첫 조사"
"23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고소인 조사"
"고소장 내용 확인 후 박동욱 대표 소환"
지난달 사기·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 고소
고유민 선수, 지난달 1일 숨진 채 발견돼
[서울=뉴시스] 전 현대건설 배구선수 고(故)고유민.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20일 고씨의 유가족을 대리해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인 박동욱 현대건설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소한 박지훈 변호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고씨의 모친에 대한 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고씨 유가족에 대한 수사기관의 첫 수사"라며 "고소인 조사를 통해 경찰이 고소장에 담긴 내용을 확인한 뒤 피고소인인 박 대표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박 대표를 사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사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는 종로경찰서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수사지휘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박 변호사는 "고씨와 유가족에게는 의지할 만한 권력도, 장기간의 송사를 버텨낼 충분한 재물도 없다"며 "오직 정의를 믿고 하늘에 기대어 검찰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잃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유족 측은 지난 2017년 4월 이도희 감독 등이 현대건설 배구단에 부임한 뒤 고씨가 주전 자리는 물론 훈련에서도 배제됐고, 레프트 포지션 대신 리베로로 전향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고씨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지난 2월 팀을 이탈했으며 극단적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고씨가 지난 3월 "다른 구단으로 트레이드를 시켜줄테니 선수계약을 합의 해지하자"는 구단 제안에 따라 계약 해지에 동의했지만 구단은 실제 트레이드를 시켜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고씨를 기망해 4개월치 잔여 급여인 20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이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고 유가족 측은 주장했다.
유가족 측은 고소장에 "현대건설은 4개월치 연봉을 아끼고자 했고, 이것이 결국 고유민 선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고 적었다.
유가족은 현대건설이 고씨와 선수계약을 해지했음에도 이를 숨긴채 지난 5월1일 한국배구연맹에 고씨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 연맹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또한 유족은 구단과 고씨의 계약 내용에 위약 예정의 금지, 강제근로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자체 조사 결과 훈련이나 경기 중 감독이나 코치가 고인에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씨는 지난달 1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의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걱정한 전 동료가 자택을 찾았다가 숨진 그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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