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대 보험금' 임실 의붓아들 살인사건…무기징역 확정
동거녀 아들 둔기로 살해 뒤 적재함에 유기
1년 전부터 아들 명의로 사망보험금 가입해
직접증거 없었으나…"이동경로 등으로 입증"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임실군에서 자신의 의붓아들 A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백씨는 지난 2010년 A씨의 모친인 김모씨를 알게 돼 2014년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 지난 2018년부터는 김씨와 함께 A씨 명의로 모두 4억1700만원 상당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일 백씨는 전남 목포시 자신의 집앞에서 A씨를 차에 태운 뒤 항우울제와 신경안정제 성분이 들어간 약을 먹여 저항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A씨를 약 6시간 동안 데리고 다녔다. 이후 전북 임실군에 이르러 둔기로 A씨의 머리 등을 내리쳐 살해한 뒤, 길거리 콘크리트 제조 철제함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백씨는 자신이 다리 수술을 받아 혼자 걷기 어려웠으며, 차에 태운 사람은 무전여행자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백씨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CCTV 등의 증거는 없었지만, 이동 경로와 의심스러운 사정 등을 종합해 백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구글 타임라인에 따르면 백씨는 남원에서 임실로 진입한 후 이 사건 현장 부근으로 돌아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이 사건 현장이 위치한 임실군 일대에서 1시간 이상 머물렀고, 현장에만 두 차례 방문한 사실은 A씨를 살해하고 유기했음을 뒷받침하는 간접 사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CCTV에 촬영된 백씨 차량 영상을 보면 어떤 남성이 운전석 쪽을 향해 몸을 거의 90도 정도 누이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A씨가 약물 등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었다고 추정함이 합리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씨는 6시간 넘게 무전여행자를 태우고 다녔다는 점, 무전여행자로부터 받았다는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탑승경위와 대화내용 등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A씨 명의로 가입된 사망보험금이 범행 동기가 된다고 봤다.
1심은 "A씨에 대한 보험이 사건 발생 1년여 전에 집중적으로 가입됐고, 보험의 수익자가 모두 (A씨 모친인) 김씨라고 하더라도 백씨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사실상 종속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백씨는 보험과 관련해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보험을 이용해 이득을 얻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CCTV 상으로는 백씨가 보조기 없이 스스로 걸을 수 있던 점, 백씨가 지난 2008년 동거하던 여성 명의로 요양급여를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해당 여성이 현재까지 행방불명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백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에 이르러 백씨는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어 경제상황이 어렵지 않았고 보험 가입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백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방영돼 이른바 '임실 살인 사건'으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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