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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힘찬, 성추행 혐의 1심 징역 10월…구속은 안해

등록 2021.02.24 14:19:20수정 2021.02.24 14: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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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서 20대 여성 강제추행한 혐의

법원 "유죄지만 용서받을 기회 부여"

[서울=뉴시스] B.A.P 힘찬. 2018.09.10.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뉴시스] B.A.P 힘찬. 2018.09.10.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31·김힘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정 부장판사는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 한다"며 "이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오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직후 이 여성은 힘찬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추행이 이뤄졌다고 한 반면, 힘찬은 지인 초대로 지인의 일행과 함께한 자리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힘찬 측은 "두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강제추행이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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