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여고 미투' 50대 교사, 1심 징역 1년6월 불복 항소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직 때 학생들 특정 신체부위 만진 의혹
1심 재판부, 징역 1년6개월 선고 법정구속
26일 법원에 따르면 A씨 측은 전날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용화여고 교사로 재직한 2011~2012년 사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손이나 손등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교 내 교실과 생활지도부실에서 학생들의 숙제를 검토하고 면담하는 등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손바닥으로 치거나 양팔로 어깨를 감싸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018년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이후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지난해 5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스쿨 미투'가 진행되던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 뽑기 위원회'를 꾸리고 SNS를 통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 취업 제한 명령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8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의 피해자들 진술은 구체적이고 의심할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용화여고 학생 신분이었던 피해자들의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고,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 무고죄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한 허위진술을 할만한 동기는 없어보인다"고 말하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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