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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동료 PC해킹해 사진·카톡대화 저장…징역 2년 실형

등록 2021.03.16 15: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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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프로그램으로 동료 사진, 대화 등 보관

1심 "사생활 비밀과 인격권 심각하게 침해

"피해여성, 강력 처벌 탄원서 여러번 제출"

"현재도 정신적 고통, 우울증…죄질 무겁다"

여성동료 PC해킹해 사진·카톡대화 저장…징역 2년 실형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직장 여성동료의 컴퓨터를 해킹해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다운로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됐다.

이 일로 우울증에 걸린 피해 여성은 남성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여러차례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등 혐의를 받는 A(34)씨에게 지난달 18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8월부터 한달 간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가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했다.

A씨는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B씨의 네이트온과 카카오톡, 구글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알아낸 정보를 이용해 B씨의 네이트온 계정에 접속하는 등 총 4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메시지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해 보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한달 동안 수십회에 걸쳐 별다른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를 해킹했다"며 "피고인은 이렇게 알아 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 사진 등을 자신의 휴대폰 등에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여성으로서의 민감한 개인정보나 사진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될 것을 우려하면서 현재도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러번에 걸쳐 탄원서 등의 제출을 통해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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