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향해 가는 '정인이 사건' 재판…마지막 증인신문
마지막 증인도 살인 취지 의견 낸 법의학자
檢, 양모 살인죄 적용하기 위한 증언 이끌듯
7일 공판 끝나면, 피고인 신문 등 결심 남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입양부모 5차 공판이 열리는 지난달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다. 2021.03.03. [email protected]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변이 없다면 이번 재판 증인신문은 이날이 마지막이다. 이날 재판이 끝나면 오는 17일 장씨 등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절차 등 결심공판 일정과 이후 선고공판만 남게 된다.
마지막 증인은 검찰이 신청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정인이 사건의 재감정을 의뢰했던 전문가 3명 중 1명이다.
이 교수는 정인이의 진료 사진이나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사망의 원인 등을 재조사했다. 그는 장씨가 정인이의 배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의견을 토대로 지난 1월13일 장씨 첫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살인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여기에는 장씨가 오랜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이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적혔다. 이 교수 등의 재감정 결과가 장씨의 살인죄 적용의 주된 근거가 된 것이다.
결국 검찰은 이날도 이 교수의 증언을 토대로 장씨의 살인죄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7일 공판에서도 검찰은 부검의 B씨와 유창호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과 교수 등을 증인으로 불러, 장씨의 살인 혐의 적용에 무게를 싣는 증언을 들었다.
한편 장씨 측은 여전히 살인죄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장씨는 사망 당일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배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는 식으로 정인이 상습폭행은 인정하는 취지로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장씨 측 변호인은 살인뿐만 아니라 여전히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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