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을 1마을기업으로…2030년까지 3500개로 확대
행안부,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발표
공동체성 비중↑…청년마을기업 지정요건 완화
행정안전부는 12일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자원을 주민 스스로 발굴해 사업화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말한다. 지난 2011년 처음 선보인 후 현재 전국적으로 1556곳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직·간접적인 지역사회 공헌 규모는 172억원에 이른다.
이번에 확정된 방안은 '1마을 1마을기업'을 목표로 2030년까지 10년간 마을기업을 3500개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보다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기업의 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을기업 심사 시 공동체성의 비중은 확대한다. 농·어촌 등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는 청년마을기업의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마을기업 유형을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동체 관련 사업도 마을기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한다.
또 마을기업의 판로 다각화를 위해 아파트공동체, 맘카페, 부녀회 등과 연계해 지역 내 홍보·판매망을 구축한다. 권역별 유통지원센터 등 판매망을 늘리고 중간지원기관 등 지원 체계도 고도화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마을마다 마을 고유의 이야기와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마을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마을기업이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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