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고 등 3만명 '생활안정자금' 대출지원…31%가 혼례비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살펴보니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지난해 10월19일 오전 서울 중구 삼일대로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시민들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0.10.19. [email protected]
17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 인원은 특고 2868명을 포함한 총 3만1743명이었다. 당초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지난해 특고까지 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결혼 자금과 의료비, 자녀 학자금 등 생활필수자금과 생계비를 융자 지원하는 것이다. 융자 종류당 한도는 주로 1000만원이며, 2종류 이상 신청 시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난해 융자 규모를 보면 총 2066억원으로 이 중 혼례비가 31.6%(653억원)를 차지했다. 이어 자녀 학자금 14.8%(306억원), 임금감소 생계비 13.7%(283억원), 의료비 11.5%(238억원), 임금체불 생계비 11.5%(237억원) 순이었다.
저소득 근로자인 울산의 장모씨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단의 혼례비 융자가 큰 도움이 됐다"며 "많은 근로자에게 알려져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올해 자녀 양육비 융자를 신설하는 등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해당 사업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주관인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매우 우수'로 7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받음에 따라 복권기금 지원금을 포함해 융자 사업비를 계속 늘릴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67%(올해 기준 266만원) 이하인 근로자다. 다만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융자 조건은 연 1.5% 금리에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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