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철망 뚫은 평화활동가…징역 2년 확정
기지 내 구럼비 바위가려 범행해
1·2심, 징역 2년…"정당행위 아냐"
[서귀포=뉴시스]강재남 기자 =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지난 2012년 2월24일 성명을 내고 "해군 측이 구럼비 바위 해안선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으나 서귀포시와 경찰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해군 및 시공사가 구럼비 해안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강정마을회 제공) [email protected]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용시설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평화활동가 송강호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3월7일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해군기지의 철조망을 절단해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송씨는 같은 단체의 회원인 류복희씨와 A씨 등 2명과 함께 해군기지 내에 있는 구럼비 바위를 보러가기 위해 방문을 요청했다. 구럼비 바위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이들의 상징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다.
당시 해군은 제주도에서 현역 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점을 이유로 방문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송씨는 해군기지 울타리와 철조망을 자른 뒤 회원들과 함께 들어가 구럼비 바위 근처에서 기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송씨 등은 자신들이 제주 해군기지 사업에 반대하려 정당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형법상 정당행위는 사회윤리나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며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씨 등의 행위가 목적에 있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데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회윤리나 통념에 비춰 용인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1심은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이 이뤄지던 시점에 방문 신청 불허가 납득하지 못할 것이 아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며 송씨에게 징역 2년을, 류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른 회원들은 범행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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