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언론중재법 개정은 개혁…천신만고 끝에 통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로 주장
"영·미권 다 운영…언론개혁 법안"
공인대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언급
"공적 사안 관해 완전 비범죄화해야"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8.13. [email protected]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천신만고 끝에 검찰개혁법안에 이어 언론개혁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영·미권 국가에서 다 운용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학자로서 도입을 주장해왔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적 사안에 관한 공인 대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완전히 비범죄화하고, 출판물 등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도록 하고,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삭제해야 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대상 중 고위공직자 등을 제외했지만 '고의·중과실' 추정 기준은 그대로 남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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