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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몰라 못 받는 일 없게…복지부, 신청절차 마련

등록 2021.08.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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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광역자활센터·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이용 가능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2018.06.25. limj@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DB). 2018.06.25. limj@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사회보장급여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도입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의 신청 절차가 담겼다.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란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사업을 맞춤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다.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작하고 내년엔 기존 수급자도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장관 등은 신청인이 맞춤형 급여 안내의 중지를 신청하거나 대상자가 사망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지할 수 있다.

또 복지부 장관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건강보험 가입정보,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관한 자료, 치매 관리사업에 참여한 치매 환자의 상담 정보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인·기관 등의 범위 외에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을 추가로 정했다. 해당 법인·기관 등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지원, 사회복지시설 평가 수행에 관한 업무 등을 추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조항은 오는 9월부터, 그 외 조항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조충현 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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