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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언론중재법 개정, 취지 환영…속도는 조절해야"

등록 2021.08.23 17: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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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성명서 "사회적 합의 촉구"

"민주당 속도전…여론수렴 미흡"

"구제 강화 도모 노력은 긍정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취지는 환영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민변은 23일 "유례 없는 입법 속도전으로 여론 수렴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반면에,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는 민주당의 자평이 더해지면서, 언론피해 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의 취지가 오해받고 퇴색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의 세부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 고의, 중과실 사유를 예시 또는 열거하여 추정하는 형태는 이미 제도가 도입된 다른 법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라며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이번 법안의 세부사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언론 피해 구제 강화라는 대의를 함께 하는 시민사회계와 언론 단체 간의 접점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안 의결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정보도의 실효성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등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 법안의 취지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법안에서 '조작' 개념 제외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보류 ▲위자료 하한 명시 ▲고의·중과실 규정 보완 등을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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