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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 특례 부여…'생활권 불일치' 경계 조정에 주민 참여

등록 2021.08.26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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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지방의원 도울 정책지원관 배치, 사적 지시 불가

[서울=뉴시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이해식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간사,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이해식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간사,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게 된다. 생활권과 불일치하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 변경 과정에 주민도 참여한다.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이 배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이 담겼다.

시군구가 실질적인 행정수요 대응이나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특례 지정을 신청하면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등록자·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합산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 초과 시 특례시로 인정한다. 반대로 분기별 평균이 2년 연속 미달했을 때에는 특례시 자격을 잃게 있다. 

특례시 특례로 규정된 8개 사무권한은 시행령에 별표 형태로 열거한다. 지방분권법상 7개, 지방연구원법상 1개이다.

생활권과 불일치해 관할구역 경계 조정이 필요한 사유는 4가지로 명확히 했다.

그 사유로는 ▲하나의 건축물·주택단지·필지 등이 둘 이상 지자체로 분리된 경우▲하나의 건축물·주택단지·필지 등이 둘 이상 지자체로 분리될 예정인 경우 ▲도로·하천 등으로 인해 기존 행정구역상 지자체와 현저히 분리돼 다른 지자체에 밀접히 접해있는 경우 ▲관계 지자체가 경계변경에 합의한 경우가 해당된다.

경계 조정 신청은 개발사업 등 사업 착공 전에 해야 하며,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안부 장관에게 조정 신청을 하면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통한 지자체 간 자율조정을 하게 된다. 이때 협의체에는 주민과 전문가가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주민 의사가 반영되도록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위원회 또는 사무처(국·과)에 정책지원관도 배치한다. 당초 법률상 용어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명칭을 정했지만 직위 명칭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정책지원관으로 바꿨다.

정책지원관직급은 시·도는 6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로 각각 규정했다. 이들은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되,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밖에 주민감사청구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재정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가능 인원 수는 시·도의 경우 5~10명에서 7~20명으로, 시·군·구는 3~5명에서 최대 10명까지로 확대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전부개정안은 주민 참여와 지방의회 역할 강화 등 자치분권 2.0을 본격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지역이 자율성을 발휘해 특화 발전함으로써 주민 복리에 기여하는 지방자치로 한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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