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3207.9만명에 8조197억 지급…이의신청 20만7327건
지급 대상자의 74.2%…86.2%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
군인 PX서 사용 가능…이의신청 '가구구성 변경' 최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 신청 첫날인 1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주민센터 입구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09.13. [email protected]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20만건을 넘어섰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 기준 257만6000명이 국민지원금 지급을 신청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지급 대상자들이 오프라인으로 신청했거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온라인 신청을 한 결과다.
온라인 신청을 받은 지난 6~12일 7일간 누적 신청 인원은 2950만3000명, 누적 지급액은 7조3757억원이었다.
이로써 총 3207만9000명에게 1명당 25만원씩 8조197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전 국민(5170만명) 대비 62.0%,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 4326만명의 74.2%가 받아간 셈이다.
지급 수단별로는 전체의 86.2%인 2764만명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 받았다.
378만9000명(11.8%)은 지역사랑상품권, 64만9000명(2.0%)은 선불카드로 각각 받아갔다.
17개 시·도별로는 경기가 861만4000명(2조1536억원)으로 가장 많다.
서울은 556만8000명(1조3919억원), 인천은 210만6000명(5265억원)에게 각각 지급했다. 수도권이 1628만8000명으로 전체의 50.8%를 차지한다.
뒤이어 ▲부산 211만2000명(5280억원) ▲경남 202만8000명(5071억원) ▲경북 155만5000명(3888억원) ▲대구 155만1000명(3879억원) ▲충남 131만3000명(3282억원) ▲충북 103만1000명(2578억원) ▲대전 101만3000명(2532억원) ▲전남 97만6000명(2439억원) ▲전북 96만8000명(2419억원) ▲광주 95만 명(2374억원) ▲강원 91만5000명(2288억원) ▲울산 69만 명(1724억원) ▲제주 44만2000명(1105억원) ▲세종 24만7000명(619억원) 순으로 많았다.
오프라인 신청 요일제는 첫 주에만 적용되며,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인 지급 대상자들이 신청하면 된다. 출생연도 끝자리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지난 11일 요일제가 해제됨에 따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10월29일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각각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일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부모 등 대리인이 현역복무확인서 사진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나라사랑카드'(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신청·지급받은 경우에 한해 전국 군 마트(PX)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지원금은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지난 13일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20만7327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온라인)로 13만983건,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로 7만6344건이 각각 접수됐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가구 구성 변경'(7만9416건·38.3%)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건강보험료 조정(7만8816건·38.0%) ▲해외체류 후 귀국(1만865건·5.2%) ▲고액자산가 기준(7240건·3.5%) ▲재외국민·외국인(3185건·1.5%) ▲국적취득·해외이주(2369건·1.1%)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합리적인 이의신청은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천준호 행안부 재정정책과장은 "정해진 기준을 명백히 넘어서는 경우는 제외하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국민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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