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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도소 금치 위주 징벌·연속 금치 제한돼야"

등록 2021.09.29 12: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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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에 규정 개정 등 요구

금치 징벌, 14개 형벌 중 최고 수위

독거실 거주하고 접견 등도 금지

인권위 "교도소 금치 위주 징벌·연속 금치 제한돼야"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게 금치(징벌거실에 구금) 위주의 징벌을 내리는 관행을 두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금치 위주의 징벌 결정과 과도한 연속적 금치 징벌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심각한 징벌 대상 행위가 아닌 한 금치 징벌은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는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수용돼 있던 교도소가 102일 동안 금치 징벌을 연속해 집행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입소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 문제가 있음에도 교도소가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금치 징벌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실제 A씨는 금치 징벌을 받아 독거실에서 생활하고 공동행사 참가, 신문열람, 텔레비전 시청, 자비구매물품 사용, 작업 등도 제한받았다. 금치징벌은 교정시설 내 14개 징벌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벌이라고 한다.

인권위는 해당 교도소가 A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규정에 따라 형을 집행했다고 보고, 진정은 기각했다. 교도소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인권위는 교정시설 징벌 종류가 14개로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금치 위주의 징벌 처분 및 집행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봤다.

또한 가장 무거운 징벌인 금치 처분은 신중히 검토돼야하는데, 현장에서 제한 없이 금치 처분이 반복 집행되는 상황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18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다양한 징벌 유형을 규정에 맞게 활용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번 사건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금치 위주의 징벌 결정과 연속적 금치 집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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